지난 8월 단체교섭 결렬 이후, 쿠니언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전체 요구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에 관한 사항만이라도 우선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간의 추가 교섭에도 회사의 입장은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쿠니언은 회사를 규탄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합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회사
회사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의 노동3권 제한 범위는 우려했던 대로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1.
노동조합 가입 금지 문구 고수
회사는 일반적인 '단체협약 적용 제외'가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문구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2.
수천 명에 달하는 노동조합 가입 제한
회사는 광범위한 직급과 직군을 대상으로 수천 명 규모의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3.
수천 명에 달하는 쟁의행위 참여 제한
비즈니스와 관련한 앱/웹 및 물류 시스템 유지 보수 종사자, CS, 배송 및 운송 등 광범위한 직군을 협정근로자로 지정해 수천 명의 쟁의행위 참여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의 적용 대상 직원 수는 회사가 밝힌 추정치를 기준으로, 일부 중복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직원의 약 40~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은 가입 제한 대상을 ‘모든 매니저’에서 ‘LV6 이상 매니저’로 조정하고, 협정근로자 지정은 테크·CS 관련 조항에 한해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만으로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제도 개선 요구, 수용 의사 0건
쿠니언은 LE, 평가 이의제기 절차 신설, 대체휴일 본인 지정 등 최소한의 제도 개선 사항 중 일부라도 단체협약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단 한 건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교섭 결렬 당시에도 쿠니언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회사가 부담을 표한 요구들을 대폭 양보하고, 최소한의 제도 개선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성원들의 처우와 제도 개선 요구는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가입과 쟁의행위는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교섭 태도입니까?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쿠니언은 합의를 위해 요구를 양보했고,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추가 교섭에도 임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끝내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쿠니언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구성원들의 요구는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체교섭의 재결렬을 선언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쿠니언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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