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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생성일
2026/08/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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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언은 어제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수개월간 회사의 입장과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교섭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쿠니언은 지난 수개월간 교섭을 이어오며 합의를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회사는 과징금, 적자 등 경영상황을 이유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구나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니언은 첫번째 단협에서는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지점을 찾기 위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복지포인트,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 현장직 수당, 직군 간 복지 격차 보완, 포괄임금제 폐지 등 비용이 발생하는 요구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LE/PIP 제도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과로 및 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보상 기준 통계 공개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해 회사가 부담을 표해온 요구 역시 철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좁히고 좁혀 남긴 것은 정말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평가제도 자체를 뒤집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가의 주관성을 문제 삼기에 앞서,실수나 누락만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회사가 지정한 공휴일에 근무한 뒤 발생하는 대체휴일 정도는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 이러한 요구 가운데 단 하나도 실질적인 변화나 긍정적인 검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쿠니언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어떤 회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회사측 안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제한 조항이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법에서도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등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인사 등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사실상 사용자 측에 가까운 일부 관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IT 회사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입 불가’로 정하기보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예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측안으로 제시했습니다.그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모든 매니저’뿐 아니라 인사·노무·법무·재무·회계·보안·전산·총무·홍보·비서·통번역 등의 직군까지 광범위하게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 등 어떤 회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제시하면서, 회사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쿠니언은 합의를 위해 요구를 크게 좁혔습니다.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도 만들고,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만큼은 걷어내자는 입장으로 교섭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와 입장에도 회사는 끝내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쿠니언은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앞으로 노동위원회 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쿠팡의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노동조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회사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삼성도, 카카오도, 네이버도 노동조합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자리를 지켰고, 조합원들이 함께했기에 지금의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쿠니언도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결국 함께하는 조합원의 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