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니언이 조사·분석하고 국회에도 전달한 PIP 피해 실태, 국회 청문회를 거쳐 노동부 조사와 시정 지시 예고로 이어졌습니다.
쿠니언은 그동안 PIP(성과향상프로그램)로 인해 직원들이 겪은 피해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해 왔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지고 고용노동부 조사(근로감독)로도 이어졌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 온 문제를 함께 모아 공식적으로 알리고,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 쿠니언이 꾸준히 해 온 일입니다. 이번 노동부 조사는 직원들이 제기해 온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회사의 제도 운영과 절차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지도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업규칙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 확인
PIP의 선정 대상, 교육 내용과 기간 등 주요 사항은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이의제기 절차 마련 지도 예정
노동부는 PIP가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목표, 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노동부는 회사의 PIP 운영에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고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를 보완하도록 한 것입니다.
PIP = IDP?
회사는 PIP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시작된 올해, 사실상 PIP에서 이름만 바뀐 것으로 파악되는 IDP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면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운영 절차 관련 가이드 전체를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쿠니언의 설명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회사 스스로도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의식하면서, 정작 개선과 설명의 책임은 피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쿠니언은 이를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비겁한 대응이라고 비판합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함에 답하고 불투명한 운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PIP를 IDP로 바꿔도, 회사가 답해야 할 문제와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노동부가 시정과 개선을 예고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목표와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실제로 개선하는 일입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를 형식적으로 넘기고, 이름만 바꾼 채 기존 운영을 이어가는 것은 시정이 아닙니다. 쿠니언은 회사가 노동부의 지적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꾸준히 쌓인 우리의 목소리는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당장 크게 보이지 않더라도 쿠니언은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설명 없이 따르라고 요구하는 회사에,
우리는 함께 묻고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입과 참여가 그 요구를 실현하는 힘입니다.


쿠니언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