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단체협약4] 노동시간과 유연근무 – 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1. 포괄임금제 폐지 –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일부 직원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해도 수당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었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죠.
노동조합은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고자 포괄임금제 폐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명확하게 지급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모든 초과근무는 사전 승인을 통해 불필요한 강제근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이면, 이런 상식적인 기준이 실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2. 초과근무와 수당 – “기록되고 보상받는 노동으로”

현재 초과근무는 때로는 기록되지 않고, 때로는 수당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팀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근로기준을 무너뜨리는 핑계가 되기도 하죠.
노동조합은 초과근무에 대해 사전 승인제와 수당 지급의 명확한 기준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모든 초과근무는 기록되고,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사내 시스템 접근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도 도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아직은 없지만…
조합이 힘을 갖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일한 시간이 회사에 명확히 남고,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유연근무제 – “출퇴근 시간도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지금의 유연근무제는 특정 조직, 특정 관리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생활 패턴, 통근 거리, 건강 상태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죠.
노동조합은 유연근무제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주 40시간 이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유연근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화가 가능합니다.
유연근무, 나도 이용하고 싶지만 어렵다면?
노조의 힘은 제도를 모두의 권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유연근무제를, 진짜 모두를 위한 제도로 만드는 데 함께해 주세요.

4. 재택근무와 근무지 자율성 – “일하는 공간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는 어떤 팀은 되고, 어떤 팀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무지나 위치 변경은 예고 없이 통보되기도 하고, 직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노동조합은 근무지와 재택근무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이 국내 어디서든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재택근무 일수나 형태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조합의 협상력은 근무 조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일할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지금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5. 근로시간 제한 시스템 – “쉬지 못하는 구조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지금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과로하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업무는 끝이 없고, 멈추면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계속 이어지는 근무…
노동조합은 회사 시스템 자체가 ‘휴식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 인트라넷, 업무툴, 메신저 접근이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나의 시간과 건강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상식,
그 상식을 제도로 바꾸는 힘이 바로 노조의 협상력입니다.

핵심 요약: 단체협약이 바꾸는 ‘근무 방식’

항목
지금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변화
포괄임금제
초과근무 수당 포함된 구조
별도 수당 지급 원칙 확립
초과근무
기록·보상 불명확
사전 승인제 + 수당 150% 지급
유연근무
일부 조직만 가능
누구나 신청, 자율적 출퇴근 가능
재택/근무지
관리자 판단
직원 선택권 + 축소 제한 제도화
과로 방지
구조적 장치 없음
시스템 차단 + 승인 절차 명문화

마무리하며

노동조합이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꿔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주체는 분명합니다.
그건 노조이고, 노조를 만드는 힘은 바로 당신의 참여입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고,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구조"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미래입니다.
다음 편 예고:
시리즈 4편 – 휴가와 휴일: 쉴 권리도 일만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