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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3] 단체협약이 가져다줄 ‘임금과 삶의 균형’ –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까?

쿠팡에서 일하는 우리는, 이미 현재의 제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방식이 정말 공정한 걸까?",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만들어가는 변화는 단지 조항 몇 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과 ‘삶’을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모성 보호, 육아, 휴가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 – “기준 없는 결정에서 예측 가능한 보상으로”

현재는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이 회사의 판단과 내부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었는지 알기 어려워 불투명함을 느낍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임금 인상 시점과 기준이 명확해지고, 성과급의 총액과 산정 기준 역시 조합과 공유됩니다. 임금 인상은 매년 1월 1일 적용되며, 지연 시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익:
연봉 인상과 성과급 산정 기준이 투명해집니다.
회사의 사정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는 신뢰가 생깁니다.

2. 성과급 – “불확실한 보상에서 확실한 기준으로”

현재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시점이나 액수, 산정 방식이 공유되지 않아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성과급 총액, 평가 등급, 조직별 평균 금액 등 산정 기준이 노동조합에 투명하게 공유되며, 제도 개선 방향도 협의됩니다.
이익:
성과급이 ‘깜깜이 보상’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조직별 형평성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연봉 외 실질소득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3. 인사평가 – “기준이 사전에 공유되어야 준비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거나,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도 충분한 안내 없이 평가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결과에 대한 불신과 억울함이 발생하곤 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매년 1월 평가 항목과 기준이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개되며, 변경사항도 별도로 공지됩니다. 평가자-피평가자 간의 사전 소통 절차가 보장되고,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됩니다.
이익:
사전에 평가 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평가 제도 자체가 건강해집니다.

4. 퇴직금 –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하게”

지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나 중간정산 요청 절차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거나 실무적으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관련 절차와 지급 기준도 조합과 협의하여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이익:
근속 기간의 마지막까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됩니다.
퇴직금 정산 시 해석 차이나 불이익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5. 유급휴가 중 임금 보장 – “쉴 때도 생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부 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성과급이나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병가 기간 일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기존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100% 임금이 보장됩니다.
이익:
쉬는 동안에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건강이나 가족 사유로 휴직할 때 눈치 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와 돌봄 등 개인 사정을 보장받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6. 휴일과 휴가 – “쉴 권리도 일만큼 소중하게”

현재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촉진제도로 인해 자동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리프레시 휴가 같은 제도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연차는 이월 또는 수당으로 보장되며, 입사 1주년마다 입사기념일 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마다 10일의 리프레시 휴가와 휴가비 100만 원이 함께 지급되며, 유급 경조휴가도 확대됩니다.
이익:
연차가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보장됩니다.
리프레시 휴가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행사나 개인 사정에 따른 휴가도 당당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단체협약이 바꾸는 ‘보상의 기준’

항목
지금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임금 인상
기준 불명확, 시점 유동적
1월 1일 기준, 소급 적용, 기준 공개
성과급
회사 내부 결정
총액/등급 기준 조합 공유 + 협의
평가제도
기준 비공개, 불투명
항목·기준 사전 공개 + 이의신청 절차
퇴직금
절차·기준 불명확
평균임금 30일 기준 명시, 조합과 협의
유급휴가 임금
성과급·수당 제외 가능
기존 수당 포함 ‘100% 실질임금’ 보장

마무리하며

공정한 평가와 보상은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는 조직 전체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체협약은 직원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의 최소 기준이자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만드는 제도’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상상해도 되는 시점입니다.
단체협약은 그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의 요구가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다음 글 예고:
시리즈 3편 –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노동시간과 유연근무의 새로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