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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1] 단체 협약은 왜 하는걸까?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이 필요한가?

지난 시리즈에서 단체협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왜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몰랐던 분들을 위해 우리가 진행할 단체 협약, 단체 교섭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 일방적 권력 행사 수단

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조건·복무규율을 통일·일방적으로 정해 직원에게 적용하는 "준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회사)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지며, 회사는 신고만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즉, 회사는 직원 동의 없이 언제든지 규칙을 변경할 수 있고, 직원 개인은 그 변경을 직접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조 동의를, 없을 경우 과반수 직원의 '회의 방식'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경우 규칙 변경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거나 직원 뜻과 무관하게 진행되어 논란이 됩니다

2. 단체협약 없이 취업규칙만 존재하면 생기는 문제

취업규칙은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작성·수정 권한을 독점합니다.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직원 개인이 복지나 근로조건의 부당한 요소를 발견해도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회사는 법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언제든 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직원의 의사 반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결국 직원 권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 누적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로 본 구조적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나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코노미뉴스).
iM라이프 사례에서도 노조 협의 없이 제도를 일방 변경해 임금·근로조건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티리브즈).

3. 노조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 이유

이유
설명
취업규칙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노조가 협상·동의 단계에 참여하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방적이지 않도록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우월성 확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상위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단체협약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협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워크로 법률, 한겨레, 법무법인[유] 지평).
개인의 권력 약점 보완
개별 직원은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노조는 집단으로 교섭하고 권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형식적 절차 준수 유도
단협 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설명, Q&A, 회의 증빙 등이 남기게 되어 절차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단체교섭은 회사 성장을 방해가 아닙니다

노조의 목적은 회사의 성장 저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하고 투명한 취업규칙,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 예측 가능한 복지 제도는 직원의 몰입도와 안정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단협은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협상이 아니라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버팀목이 되겠다”는 상생의 약속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회사는 법적으로 개인이나 과반수 직원의 의견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운영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해 취업규칙의 민주성, 노동조건의 안정성, 법률상 우선 적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노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구체 사례 분석과 함께, 쿠니언이 준비 중인 단협 교섭안의 핵심 항목과 방향을 소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