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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는 얼마인가요?

노동조합 조합비는 회사와의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인출됩니다.
■ 조합비
LV 3 이하 (계약직포함) : 20,000원
LV 4 이상 : 30,000원
■ 매월 25일 CMS인출
노동조합 가입원서 확인 후 'CMS 등록요청 (NPAS 전자계약서비스)' 메시지가 발송되며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별도 알림 메세지를 보내 드립니다.
조합비는 노조활동의 운영비(조합원과의 간담회, 정책 사업, 단체교섭, 교육 사업 등)로 사용되며,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연2회 회계감사를 통해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노사 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통상급여에서 0.6%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합니다 (단, 0.6%의 조합비가 최저임금의 1% (20,960원, 2025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의 1%를 공제합니다).